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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381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8. 00:2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뒤를 따라가다가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그녀를 끌어안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8. 6. 8. 00:07경 서울 성동구 E 앞길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F(가명, 여, 22세)에게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에게 “나 너 만지고 싶어”라고 말하며 두 팔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5 내지 8번), 각 수사보고(순번 14, 20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복장 사진, 카드결제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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