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4. 23:00경 김해시에 있는 D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며 속칭 ‘부킹’을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집으로 귀가 중, 같은 날 04:10경 김해시 E 부근에서 때마침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F(가명)을 발견하고 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한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고, 발버둥 치며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입을 한 손으로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어깨 부위 등에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