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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7 2017노155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그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강제 추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에 불복, 항소하였고,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이유 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이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어 이 법원으로서는 그 부분에까지 나 아가 판단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력 1회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 역사 내에서 그것도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있는 자리에서 처음 보는 남성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 모욕을 하면서 성기 부분을 손으로 만져 강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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