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의 점 중 220만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아니한 이상,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이유 무죄 부분도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부터도 이탈하게 되었으므로, 당 심으로서는 그 부분에까지 나 아가 판단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가입한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여행 공제회의 보증 보험금으로 피해금액 중 일부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실형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총 1억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