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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7 2017노38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의 점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이유 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이 법원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어 이 법원으로서도 그 부분에까지 나 아가 판단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40 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 자의 친 아버지인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강제 추행, 유사성행위 및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결과는 이후로도 장기간 피해자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당 심에서는 피고인의 감형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가 가출한 후 어려운 형편에도 피해자를 비롯한 3 남매를 홀로 양육하여 온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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