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7 2018고단42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7. 20:40 경 서울 양천구 C 앞 노상에서 ‘ 만취상태인데 몸부림이 심해 경찰관 도움이 필요 하다’ 는 119 구급 대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 뭐야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경위 E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경위 E이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면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고지하고 재차 깨우려고 하자, “ 놔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경위 E의 얼굴을 향하여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