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태백시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피해자 태백시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2억 4,61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 등으로 범행수법 및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같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보조금사기로 인한 피해는 결국 해당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