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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1.20 2013노175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태백시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피해자 태백시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2억 4,61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 등으로 범행수법 및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같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보조금사기로 인한 피해는 결국 해당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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