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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14 2014노871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고, 가장 큰 금액을 편취당한 피해자인 E가 당심에서까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총 2억 원이 넘는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범행기간 및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6. 9.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후 장기간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문 제2면 제9행의 ‘137,734,177원’을 '137,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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