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3.05.15 2012노36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및 원심 공동피고인 A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의 대상인 계란 보관창고, 냉장시설, 선별기 설치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달리 사정변경이 없으며,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 A과 공모하여 자부담금 전액이 집행된 것처럼 입금내역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양구군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보조금사기로 인한 피해는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