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3.07.24 2013노361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 D 등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약 4천만 원을 교부받고, O 명의로 된 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 등으로 범행방법 및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사기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