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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9 2018고합11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2005. 5.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6. 7. 14.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강제추행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0. 5. 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7. 7. 13. 같은 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5. 10.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8.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밤에 혼자 길을 가는 여성을 뒤따라가 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8. 7. 16. 00:26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면서 기다리다가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3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밟아 피해자가 살고 있는 같은 구 D에 있는 원룸 건물 앞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9경 피해자가 위 원룸 건물의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자신이 거주하던 원룸 호 앞 복도에서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위 원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실이 있음에도 종전 성폭력범죄와 비슷한 수법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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