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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3 2012가합1737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저축은행(이하 ‘A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의 대주주 D에 대한 대출 등 1) C은 2007. 7. 31.부터 2008. 10. 31.까지 A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2) A저축은행은 2007. 11. 7. 거제시 E 외 23필지에 관한 D의 경매낙찰자금 용도로 위 부동산들을 담보로 대주주 D에게 F 등의 제3자 명의로 150억 원 상당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하였는데, 결국 대출원리금 등 40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3) A저축은행은 2007. 12. 18. 주식회사 대림엔지니어링(이하 ‘대림엔지니어링’이라고만 한다

)에 2억 5천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

)하였고, 2009. 11. 18. 대림엔지니어링으로부터 위 대출금 중 1억 원을 변제받았으나, 나머지 대출금 1억 5천만 원은 현재까지 변제받지 못하였다. 4) A저축은행은 2008. 8. 18. 두원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두원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에 12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3대출’이라 한다)하였고, 주식회사 다스에이앤씨(이하 ‘다스에이앤씨’라고만 한다)는 2010. 6. 25. 위 대출금을 변제하는 한편 12억 5천만 원을 다시 대출받았으며, 메트로개발 주식회사(이하 ‘메트로개발’이라고만 한다)는 2011. 6. 30. 위 다스에이앤씨의 대출금을 다시 변제하는 한편 21억 원을 대출받았고, 위 메트로개발의 대출금은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고 있다.

나. A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등 1) A저축은행은 2011. 9. 18. 금융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제1, 2, 3대출 등을 포함한 대출 부실로 인하여 부채가 자산을 300억 원 초과한다는 이유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받아 영업정지되었다. 2) C은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21. 피고와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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