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섬유가 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4. 27. 경 피해 자인 중소기업은행( 이하 ‘ 피해자 은행’ 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위 회사 명의로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명목으로 21억 원, 진흥기금시설자금대출 명목으로 20억 원을 대출 받는 등 12회에 걸쳐 약 56억 원 상당을 대출 받았다.
피고인은 2011. 4. 27. 양주시 D에 있는 위 회사 소유의 공장 용지 3,972.1 평방미터 및 그 지상 4 층 건물, 공장 용지에 설치된 튜브 컴 팩 방 축가 공기 1대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기계, 기구 등에 대하여 근저 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권 최고액 55억 원의 포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2012. 10. 12. 피해자 은행과 근저당의 피 담보 채무 범위를 중소기업자금대출,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진흥기업시설자금대출로 한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위 한정된 대출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위 기계ㆍ기구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하고, 이를 임의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2. 12. 경 E에 위 튜브 컴 팩 방 축가 공기 1대, OPEN COMPACTOR 1대를 7,500만 원에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2년 일자 불상 경부터 2014. 11.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담보 설정된 기계, 기구 합계 15점을 1억 9,700만 원 내지 2억 700만 원에 양도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은행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여신 거래 약정서, 채권 계산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근저당권 설정변경계약서, 목록
1. 기계장치 처분 내역
1. 각 매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