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망 D는 2013. 1. 6.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E, 원고들, 피고가 공동상속인으로서 망 D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망 D의 피고에 대한 증여 망 D는 2010. 11. 26.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고, 2010. 11. 30.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망 D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농업기반공사를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129,225,000원의 근저당권과 우강농업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1억 9,500만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는데, 당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는 1억 5,000만원이다.
다. 망 D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 망 D의 상속재산으로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있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천안성황신용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5,2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망 D의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한 피담보채무액은 4,000만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 부족분의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분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경우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분의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공동상속인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