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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5가단52277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255,106원 및 그 중 19,329,606원에 대하여 2015. 7. 18.부터 2016. 11. 1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C’라는 브랜드를 가진 숙박시설에 대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숙박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3. 5. 30. D와 사이에 피고가 물색하여 준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여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3,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 5.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G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기간 : 2년, 피고는 원고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상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함(제6조) 가맹비 : 16,500,000원, 계약이행 보증금 3,000,000원(제14, 15조) 점포의 인테리어 설비 등(제9조) - 원고는 가맹점 개점 전까지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피고의 실사와 검토에 따라 인테리어 설비(실내장식, 간판 등 시설장치 등)를 원고의 비용으로 완료하여야 하고, 그 상태를 계약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함 - 위 인테리어 설비는 피고가 정한 사양에 따라 원고가 직접 시공하거나 피고에게 시공을 의뢰할 수 있고, 피고가 소개하는 업체를 선정하여 시공할 수 있음, 원고가 자체 시공하는 경우 룸당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감리비를 청구할 수 있음 영업지역(제5조) - 피고는 가맹점사업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영업지역을 점포기준 반경 300m 기준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원고의 영업지역을 별지에 표시함, 다만, 기존 가맹점과의 인접 지역은 원ㆍ피고 기준 가맹점사업자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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