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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13 2018가단1313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D'라는 상호로, 가맹사업자를 모집하여 ’E‘라는 영업표지 및 ’F‘이라는 상표를 외식사업에서 사용하게 하고,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 및 교육을 하며, 그 대가로 가맹비 등을 지급받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상 ’가맹본부‘이다.

제3조 (가맹점의 표시) 점포소재지 : 서울 중랑구 G건물, 3층 점포의 규모 : 594㎡ (180평) 상호 : E 상봉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 제4조 (영업표지 및 지적재산권) ① 가맹본부는 영업표지 및 기타 지적재산권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② 가맹본부는 아래의 영업표지를 보유 중으로, 원고에게 이를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허락한다.

E E 제9조 (점포의 인테리어 설비) ① 원고는 가맹점 개점 전까지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실사와 검토에 따라 인테리어 설비를 원고의 비용으로 완료하여야 하며, 그 상태를 계약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전 항의 인테리어 설비는 가맹본부가 정한 사양에 따라 원고가 직접 시공하거나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에서 시공할 수 있다.

③ 원고가 직접 시공한 경우, 원고는 가맹본부로부터 인테리어 매뉴얼 및 설계도, 감리를 제공받으며, 그 사용대가로 평당 220,000원(부가세 포함)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원고가 직접 시공할 경우 가맹본부는 직원 등을 파견하여 원고가 설계도의 내용대로 공사를 하는지 확인하며, 원고는 위 직원 등의 지시에 반드시 따른다.

제14조 (가맹비) ① 원고는 가맹비 16,500,000원(부가세 포함)을 계약 체결 즉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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