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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121233
손해배상(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09,758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2. 1.부터 2015. 2. 12.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사무용품 및 문구류 도, 소매업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드림오피스’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이다.

나. 피고는 2008. 6. 24.부터 원고의 가맹사업자가 되어 용인시 처인구 B에서 ‘드림오피스 C점’을 운영하였는바, 원고와 2012. 6. 19. 갱신 체결한 가맹점 거래약정서(이하 ‘이 사건 가맹점 계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3조[영업지역] ⑤ 피고는 원고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적으로 가맹점 위치 및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없다.

단, 피고가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60일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원고에게 사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원고는 변경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피고에게 승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때 원고가 피고의 요청을 거절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본 계약 효력발생시기 및 계약기간] ② 본 계약의 최초 계약기간은 2012년 6월 19일부터 2013년 6월 19일까지 1년으로 한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9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③ 원고가 제2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고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원고와 피고에게 천재지변이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가맹금 등]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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