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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7가합5461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대표이사 C은 [별지 1] 순번 제1 내지 11번 디자인(이하 ‘이 사건 각 등록디자인’이라고 한다)의 디자인권자이다.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등록디자인 등에 관한 실시권한을 부여받고 ‘D’이라는 일본식 주점에 관하여 가맹사업을 하고 있다.

가맹본부 원고와 가맹사업자는 본 가맹계약서에 열거된 각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D 가맹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7. “인테리어”라 함은 가맹점의 내부의 실내장식을 말하며 이는 원고가 제공하는 인테리어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영업표지) ② 원고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의 BI를 사용하여 D 가맹점을 운영할 것을 허락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이를 사용하기로 한다.

G F ③ 제2항의 BI뿐만 아니라 가맹사업에 관한 모든 지식재산권은 원고의 독점적인 권리이고 가맹점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1. 별첨 1에 표기된 가맹점소재지에서 원고가 보유한 영업표지를 원고가 지정한 위치의 간판 및 인테리어 시설물(원고가 최초 제시한 인테리어 도면에 의한 시설물)에 이용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권리 ④ 가맹점사업자는 원고가 공급하는 공급물품 및 기타 가맹점 설비 등에 부착된 원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영업표지를 훼손 또는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제3항 제1, 2호의 범위 외에 사용하거나 원고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이를 최선의 상태로 유지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

제10조(가맹점의 설비)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개점일 전까지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고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원고의 실사와 검토를 통하여 인테리어 설비 및 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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