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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3 2018나78017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3. 6....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피고가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7. 8. 29. 이 사건 자동차를 자신의 이름으로 신규 등록하고 운행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 가)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피고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료도 싸게 할 수 있고, 원고가 가야할 곳이 있으면 피고가 원고의 차를 대신 운전하여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 명의로 차를 구입하자고 권유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권유를 받아들여 이 사건 자동차의 매수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매수한 뒤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위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라) 그것이 아니어도 피고가 2018. 1. 9.경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에게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위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ㆍ피고가 연인관계이던 때에 원고가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여 주었던 것이지,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고, 반환 약정을 한 적도 없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매수대금 25,900,000원을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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