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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0 2018가단5013694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1부터 3,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피고가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2017. 8. 29. 이 사건 자동차를 자신의 이름으로 신규등록하고 운행하여 온 사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매수대금 25,900,000원을 모두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피고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료도 싸게 할 수 있고, 원고가 가야할 곳이 있으면 피고가 원고의 차를 대신 운전하여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 명의로 차를 구입하자고 권유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권유를 받아들여 이 사건 자동차의 매수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매수한 뒤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위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 피고가 연인관계이던 때에 원고는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여 주었던 것이지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다.

나. 판 단 1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서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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