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12 2014가단10905
자동차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7. 5. 피고와 당시 원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남아있는 할부금채무를 피고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에게 인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하고 피고에게 인도하였는데, 그 후 피고는 현재까지 할부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원고의 계좌에서 할부금이 자동인출되어 원고가 900만 원 상당의 할부금을 납부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위 자동차인도계약을 해지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위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할부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