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채권관리팀에서 근무하면서 2008년부터 G가 주식회사 B와 한 금전거래관계에서 생긴 채권의 추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02년
9. 2.경 대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2. 10:29경 G의 남편 H의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G의 채무에 대한 변제를 독촉하는 등 채무자인 G 외의 사람의 사생활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직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녹취록(2012. 6. 12.)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채무자인 G의 배우자인 H에게 전화를 하여 채무 변제 약정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H은 2011. 12. 28.경 B 직원인 I로부터 G에게 전화가 걸려 오자 전화를 받아 배우자가 처리하려고 한다고 하고, 위 I 또는 같은 직원인 J에게 G의 대출금 및 이자에 관하여 질문하고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H 자신이 갚을 의사가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전화번호를 메모하여 달라고 하였다
수사기록 제40쪽 속기록 중 제68, 69쪽 및 2013. 11. 7. 참고자료 녹취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