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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4.28 2019고단1790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9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9. 21.경 피해자 C(여, 52세)에게 ‘D’라는 가상화폐회사 투자금 명목으로 1억 1천만 원 상당의 돈을 빌려주어 서로 채권채무 관계에 있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교제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1. 20. 12:52경 불상지에서 채무자인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내가 니집앞에 기다리다 배째고죽어도 그냥안죽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2018. 1. 20.경부터 2018. 7.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글인 문자메시지를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 17:00경 광양시 E에 있는 ‘F’ 커피숍 앞 노상에 주차된 채무자인 피해자의 벤츠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위 투자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년, 더러운 년, 남자 돈을 다 빼먹고 광양에서 얼굴을 못 들게 만들겠다. 광양에서 살기 힘들 정도로 소문을 내겠다. 씨발년아”라는 취지로 말하며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종이서류 뭉치를 말아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려서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8. 5.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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