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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9 2020가단5008824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8. 14. B과 사이에 보증원금 20,000,000원, 보증기한 2022. 8. 12.까지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B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나.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8. 8. 14. C은행으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을 받았다.

다. B은 2019. 11.경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신용보증사고 발생), 원고는 C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9. 12. 30. C은행에 20,070,05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데 지출한 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이 사건 대위변제일 이후 현재까지 연 10%이다.

마. 원고는 위 대위변제일 이후인 2020. 7. 24. 위 대위변제금 중 18,384,272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 잔액이 1,685,787원(=대위변제금 20,070,059원 - 회수액 18,384,272원) 남아있는 상태이고, 위 대위변제금 20,070,05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12. 30.부터 위 일부 회수일인 2020. 7. 24.까지 발생한 확정지연손해금과 위 대위변제금 잔액 1,685,787원에 대하여 위 일부 회수일 다음날인 2020. 7. 25.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0. 9. 10.까지 발생한 확정지연손해금은 합계 1,316,584원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 현재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권은 3,002,371원 =대위변제금 잔액 1,685,787원 대위변제금 내지 잔존 대위변제금 잔액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0. 9. 1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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