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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13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9. 01:30 경 수원시 권선구 D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고색 사거리 방면에서 수원 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좋지 아니하고 전방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23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측두골 골절, 전음성 난청, 외상성 이차성 외이도 협착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서( 피해자 최근 진단서 제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월) [ 특별 양형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 자가 중 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야간에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것이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일부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후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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