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22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7. 02:16 경 대구 북구 동북로 290에 있는 복 현 네거리 앞 도로를 복 현 오거리 방향에서 새마을 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 로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 여, 80세 )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고 같은 날 02:53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고인은 최근에도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