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3. 15. 21:50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주곡리에 있는 주곡삼거리에서, 피고인 소유의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5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대곡삼거리에서, D 아반떼 순찰차를 타고 피고인을 추격해 온 영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1세)에 의해 도주로가 막힐 위험에 처하자, 위 화물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오른쪽 앞 범퍼를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다가 위 화물차의 오른쪽 적재함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수리비 1,642,111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경 김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위 화물차에 HID 전조등을 부착함으로써 튜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4, 16 내지 18, 20 내지 22)
1. E순찰차 블랙박스(SD카드 1점)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