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201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6. 7. 15. 17: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길에서 위 차량의 운전석과 적재함 사이에 있는 격벽을 제거하여 물품적재장치를 변경함으로써 자동차에 튜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진
1. 불법구조변경 차량단속사실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