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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0.11 2016고정44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3. 17.경부터 2015. 11. 16.까지 C K5 승용차를 소유하였던 사람, 피고인 B은 2015. 11. 17.경 위 A로부터 위 승용차를 매수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위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등을 변경하는 튜닝을 할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 16:00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평화시장 부근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의 등화장치인 전조등에 인터넷에서 구입한 LED 헤드램프를 장착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자동차의 등화장치를 튜닝 하였다.

2. 피고인 B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등을 변경하는 튜닝을 할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4. 15:00경 김천시 용두동에 있는 장소불상 도로상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의 등화장치인 전조등에 자동차정기검사를 받기 위해 제거하였던 위 LED 헤드램프를 다시 장착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자동차의 등화장치를 튜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 첨부)

1. 경찰 내사보고서

1. 국민신문고, 각 차량 사진 [피고인들은 LED 헤드램프를 장착하는 것이 불법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와 같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이 사건 범죄의 성립 및 이에 관한 처벌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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