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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6 2014나1797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김해시 C 임야 10,05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매수자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고 그 담보로 2009. 6.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처 D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는데, 이후 피고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해주면 투자금 중 5,60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하여(4,000만 원은 즉시, 1600만 원은 1년 후) 2012. 5. 31.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쳤으나, 피고는 위 5,600만 원 중 4,000만 원 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조건으로 원고에게 위 4,000만 원 이외에 추가로 1,600만 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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