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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4 2018나68117
공사대금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2017. 7. 17. 토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에게 평택시 C에 옹벽과 보강토를 설치하는 공사를, 공사기간 2017. 7. 22.부터 2017. 8. 30.까지, 공사비 5,600만 원(그 중 1,600만 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공사 진척비율에 맞추어 지급하기로 하였다)으로 정하여 도급(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한 사실, ② 원고는 2017. 7. 18. 계약금조로 1,600만 원을 피고 계좌에 송금한 사실, ③ 그런데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고로부터 명의를 차용한 소외 D가 피고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맺었고, 공사 또한 D가 사실상 전적으로 시공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D는 공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2017. 8. 6. 사망한 사실, ③ 이에 원고는 D의 사망 직후 피고 대표이사인 E에게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할 것을 구두로 요청하였으나, E은 나머지 공사대금 4,000만 원을 지급하면 이 사건 공사를 하겠다고만 할 뿐 공사를 전혀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7.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이행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상 공사 진척비율에 맞추어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공사잔대금 4,000만 원을 계약과 달리 먼저 지급하면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하며 공사 진행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원고에게 선이행할 의무가 없는 잔대금 지급의 이행을 아무런 근거 없이 요구하며 피고의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것으로서 이행의 거절에 해당한다.

따라서 민법 제544조 단서에 의해 원고는 이행의 최고 없이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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