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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5 2015고정1526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7.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D가 피고인의 언니인 E을 상대로 제기한 2012가합8932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서, 사실 D는 사건 당일 공탁금 중 1,600만 원만을 가져갔을 뿐 나머지 4천만 원을 가져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E의 변호인으로부터 “증인이 위 공탁금을 찾았지요”라는 질문을 받자 “은행에서 돈을 보기는 하였지만, 증인이 받은 적은 없고 남자 3명이 무슨 말을 하더니 원고가 돈을 가져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차 원고 D로부터 “증인은 남자 3명과 떨어진 곳에 있었고, 증인 이름 쓴 것만 기억하는가요”라는 질문을 받고도 “예, 그리고 돈은 원고가 모두 회수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증인신문조서 등본

1.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따라 진술하였을 뿐이고 위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 10. 25.경 형부인 F 및 D와 함께 공탁금 56,805,395원을 받으러 은행에 갔고, 위 은행에서 공탁금 중 5,600만 원은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6장,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으로,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각 지급받은 사실, 위 5,600만 원 중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6장,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합계 1,600만 원은 같은 날 D의 딸인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되었고, 나머지 4,000만 원은 D가 E으로부터 빌린 2005. 2. 7.자 대여금채무(4,000만 원 에 대한 변제로 D가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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