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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06 2020가단10508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8,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20.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망 D에게, 2019. 9. 및 2019. 10. 합계 5,600만 원을 각 대여하였고, 망 D은 위 대여금 중 4,000만 원은 2020. 1. 31.까지, 1,600만 원은 2020. 2. 15.까지 각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망 D이 사망함으로써 망 D의 직계존속인 피고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위 대여금 5,600만 원 중 각 2,800만 원의 채무를 상속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2,8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망 D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가 2019. 9. 18. 및 2019. 10. 2.에 각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4,000만 원은 주식회사 E에 대한 투자금일 가능성이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친구인 망 D의 요청으로 망 D과 사이에, 망 D에게 금전을 대여하기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망 D이 대표자로서 운영하던 주식회사 E 명의의 금융계좌로 2019. 9. 18. 2,000만 원 및 2019. 10. 2. 2,000만 원을 각 입금하였고, 2019. 10. 22. 망 D에게 현금으로 1,600만 원을 지급하였다(위와 같이 지급된 각 금원 합계 5,600만 원을 이하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한다

). 2) 망 D은 2020. 1. 2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금원 중 2019. 9. 18. 및 2019. 10. 2. 각 지급된 위 4,000만 원은 2020. 1. 31.까지, 2019. 10. 22. 지급된 1,600만 원은 2020. 2. 15.까지 각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20. 1. 22. 망 D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각 금원이 대여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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