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4.19 2016가단2555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 3. 4. 피고에게 1,600만 원을, 2015. 9. 1. 4,000만 원 합계 5,600만 원대여하여 그 중 1,000만 원(= 2016. 3. 5. 300만 원 2016. 5. 23. 200만 원 2016. 7. 20. 300만 원 2016. 8. 22. 200만 원)을 변제받음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4,600만 원(= 5,600만 원 - 1,000만 원)의 대여금 청구권.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