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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09 2013다31090
건물등철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가 명의수탁자로서 대외적으로는 소유자로 취급되는 C, E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사이에 원고가 위 C, E 등을 상대로 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 판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철거청구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이라는 사유 등을 들어 대항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수탁자의 처분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유치권을 취득하였지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유치권소멸청구에 따라 피고의 유치권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유치권 소멸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50,852,3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함께 2010. 7. 27.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일까지 월 7,101,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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