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6.11 2015다205338
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통행로로 제공되어 오던 위 선내 ‘ㅈ’, ‘ㅁ’ 부분을 폐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민법 제219조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고, 또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들이 도로를 폐쇄하면서 건축법, 도로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대하여 방풍림 수거 및 경계석 철거를 구할 수 있다

거나,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한 통행 방해 금지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통행방해배제 청구나 통행방해금지 청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 불비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을 통행하지 아니하면 공로로 출입할 수 없거나 그 외의 곳에 다른 통행로를 개설할 경우 원고가 과다한 비용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 기존 통행로가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통로를 개설하는 데 과다한 비용을 요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