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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24 2015다4354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되고, 원고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이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에게 과실수취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과실수취권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할 것이 못 된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차임을 수령한 43개월 동안 지급받은 차임 상당액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다만 피고가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이후 스스로의 비용과 노력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가 아닌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과실수취권을 취득한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부당이득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은 위 기간 중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전’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인 42,241,367원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농지의 임대차 및 차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피고가 갖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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