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1 2016고정246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전에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10 단지 동대표를 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68 세) 은 현재 위 C 아파트 10 단지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21:00 경 위 C 아파트 10 단지 관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10 단지의 동대표 E 등 여러 명이 회의를 마치고 의자에 앉아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F 때 도둑질을 다 해 먹은 도둑놈, 도둑놈, 도둑놈아 ”라고 삿대질을 하며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