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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2. 23. 선고 79다1501 판결
[손해배상][공1981.3.15.(652),13624]
판시사항

국내법인인 수출입회사가 형식상으로만 신용장에 의한 거래를 하되 실제에 있어서는 수입회사의 구체적인 작업지시에 따라 수출회사가 물품을 수출한 경우에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기 위한 준거법

판결요지

수출회사와 수입회사가 다같이 국내법인으로서 수출입의 편의를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신용장에 의하여 거래를 하되 실제에 있어서 수출회사는 신용장상의 금액과 양의 한도내에서 수입회사의 구체적인 작업지시에 따라 물품을 제조 판매하여 왔다면 그 일방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신용장통일규칙이나 무역거래관행에 의할 것이 아니라 사법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 상업신용장통일규칙 제3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벤쟈민 케미칼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남식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낫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순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의,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원고본인의 상고이유 보충서 포함)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골프공을 제조 수출하는 국내법인인 피고회사 (종전상호, 세방물산주식회사)는 골프공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원고회사와 간에 1974.8.2 피고회사가 원고회사에 대하여 피고회사 제조의 경기용 및 연습용 골프공에 대한 미국전역에 걸친 일수판매권을 부여하는 원심설시와 같은 내용의 골프공 일수판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원.피고간의 거래를 원활, 신속,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회사는 원고회사로부터 그 대표이사인 소외인 개인소유인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 대 320평을 담보제공받아 이를 한국외환은행 앞으로 채무자를 피고회사, 담보제공자를 위 소외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케 한 다음, 이를 근거로 같은 해 12.18. 한국외환은행을 개설은행으로 하고, 미국 뉴욕소재 매뉴팩츄러스 하노바 신탁회사를 수익자로 한 미화 60,000불의 보증신용장을 피고회사 뉴욕지사 앞으로 개설하여 주었고, 원고회사는 수입절차의 편의상 그 대표이사인 위 소외인을 대표이사로 하고, 피고회사의 이름을 따른 미국내의 현지법인인 세방프러덕스 캄파니 (이하 뉴욕 세방물산이라 한다)를 1975.1.16자로 설립하여 피고회사로부터 골프공의 수입을 위한 무역거래상 작성되는 서류의 수입업자 명의를 위 현지법인인 뉴욕 세방물산의 이름을 쓰기로 하고 위 피고회사 개설의 보증신용장을 이용하여 뉴욕 세방물산명의로 위 뉴욕주 소재 매뉴팩츄러스 하노바 신탁회사에 대하여 미화 60,000불의 상업신용장 개설을 의뢰하여 같은 해 1.20자로 피고회사를 수익자로 하고 한국외환은행 명동지점을 통지은행으로 한 신용장번호 102486의 유효기간 1975.6.15 미화 57,200불의 골프공 40,000타에 대한 취소불능 상업신용장을 개설하고, 피고회사는 같은날 통지은행인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이를 통지받았던 사실, 위와 같이 수출입의 편의상 원고회사가 미국내에 형식적으로 설립한 현지법인인 뉴욕 세방물산의 이름으로 피고회사의 골프공을 수입하는 관계로 물품주문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내어지고, 위 상업신용장에 의한 거래방식을 따랐으나, 국내법인인 원고회사는 피고회사에게 위 상업신용장상에 표시된 금액과 양의 한도내에서 필요한 양과 규격, 품질의 골프공을 제조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입장에 있었으므로 위 신용장상에 형식적으로 표시된 규격, 품질에 관계없이 필요할 때마다 일정량의 규격, 품질의 골프공을 제조토록 작업내용을 구체적으로 통보하면 피고회사는 그에 따라 골프공을 제조하여 원고회사로부터 물품검사를 받아 선적이행하고, 그 검사확인서를 받아 수출대금을 은행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고 같은 달 29자로 위 신용장상의 골프공 40,000타 중 20,000타에 대하여 규격 및 품질 등과 최종 선적기일을 같은 해 2.20까지로 특정한 원고회사의 구체적인 작업내용통보서를 받은 피고회사는 동 작업내용통보서에 의하여 주문된 규격 및 품질에 해당하는 골프공을 제조한 후 같은 해 4.24까지 합계 16,000타를 선적하고, 나머지 4,000타를 선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원고회사가 같은 해 5.31에 이르러 원심설시와 같은 이유로 원.피고간의 당초 약정에 의한 위 신용장에 의한 거래를 종결짓고, 피고 회사로부터 수입하는 골프공을 일단 미국내에 판매한 다음에 어음만기일에 그 물품대금을 결제하기로 하는 방법에 의한 디.에이(D/A) 거래계약을 새로이 체결할 것을 제의하여 피고회사가 이를 수락한 후, 같은 해 7.1자로 원.피고간에 선적기일을 같은해 12.31 이내로 하고 대금은 선하증권 일자로부터 180일 후 일람불로 결제하는 내용의 미화 85,800불 상당의 골프공 60,000타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원고회사는 피고회사에게 같은 해 8.31까지 위 대금에 상당한 담보물을 제공하기로 하며, 만약 위 기일까지 원고회사가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동 계약은 자동해약되는 것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해제 조건부 특약을 하였는데, 원심설시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회사가 위 기일까지 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피고회사는 최소한 원고회사가 위 상업신용장에 의하여 주문한 골프공 40,000타 부분에 대하여 원고회사의 위 구체적인 작업내용통보서가 있었던 골프공 20,000타 가운데 미선적한 4,000타분에 대하여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위 20,000타를 제외한 나머지 20,000타는 원고측의 구체적인 작업내용 통보가 없었으므로 피고 회사가 이를 선적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고회사에게 그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것이고, 또 원.피고 간의 디.에이 계약에 의한 골프공 60,000타 부분에 대하여는 위 원.피고 간의 약정에 따른 원고측의 담보제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그 골프공 공급계약자체가 자동해약되었다 할 것이니 피고회사가 위 골프공 60,000타를 원고회사에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반, 심리미진 증거내용의 잘못판단 등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국제무역에 있어서 취소불능 신용장은 신용장통일규칙상 관계당사자 전원의 동의없이는 신용장의 취소나 그 조건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본건 취소불능 신용장상에 골프공 제조에 관한 원고회사의 구체적인 작업지시서를 발행하여야 한다는 특별조항이 없음은 소론과 같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과 같이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다같이 국내법인이고 다만 수출.입의 편의상 형식적으로는 위 신용장에 의한 거래방법을 이용하면서 그 내용에 있어서는 수입업자인 원고회사가 수출업자인 피고회사에 대하여 위 신용장상에 표시된 금액과 양의 한도내에서 구체적인 작업내용의 통보를 해오면 그에 따라 피고회사가 골프공을 제조공급하기로 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국제무역의 통일규칙이나 무역거래 관행에 의할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디.에 이 거래방법에 의한 골프공 공급계약에 있어서도 그 계약서(갑 제5호증, OFFER SHEET)상에 원고 회사가 1975.8.31까지 담보제공하지 않으면 그 계약이 자동해약 된다는 명문의 기재가 없음은 소론과 같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원.피고 모두 국내법인으로서 수출입의 편의상 위 디.에이 거래방법을 이용한데 불과하고 보면, 위 담보제공을 해제조건부로 하는 당사자간의 위 특약은 그 계약서(OFFER SHEET)상의 기재유무에 불구하고 유효하다 할 것이고, 원고회사가 위 특약에 따른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위 디.에이 거래계약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위 원심판단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무역거래법, 국제무역의 통일규칙 및 무역거래관행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며, 소론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못되며, 달리 아무런 위법사유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상업신용장에 의한 골프공 공급계약이 형식상으로는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피고회사의 이름을 따라 미국 뉴욕현지에 설립한 법인인 위 뉴욕세방물산과 피고회사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사이에 이루어진 것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이와는 달리 원.피고간에 위 골프공 공급계약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음을 전제로 원판결에 당사자 적격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다는 논지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건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용철 김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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