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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05 2016가합1080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B는 ‘E’라는 상호로 인쇄물, 지함 등을 제조하는 개인사업자이자, 원고회사의 사내이사이고, 피고 D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 B는 피고 D에게 2014. 5. 30. 50,000,000원, 같은 해

6. 3. 100,000,000원, 같은 해

7. 30. 5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원고회사는 피고회사에 같은 해

9. 22. 30,000,000원, 2015. 2. 6. 5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F을 이용한 항균 코팅필름(이하 ‘이 사건 항균 필름’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인도하였다.

출고일자 규격 수량 2015. 4. 20. 항균코팅 780 27롤 2015. 5. 6. 항균코팅 640 17롤 항균코팅 780 20롤 항균코팅 940 8롤 2015. 5. 18. 항균코팅 540 7롤 향균코팅 640 24롤

라. 원고 B는 G 무렵 “H”라는 명칭의 특허를 출원하고(출원번호 I, 이하 ‘1차 출원특허’라 한다), J에는 “K”라는 명칭으로 특허를 출원하였다(출원번호 L, 이하 ‘2차 출원특허’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12, 14호증, 을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회사 사이에는 2014. 5.경 피고회사가 원고들에게 28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항균 필름을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회사에 원고 B가 200,000,000원, 원고회사가 8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으나,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20,000,000원 상당의 항균 필름을 공급한 이후 나머지 항균 필름의 공급을 지체하였다.

원고들과 피고회사 사이에 위와 같이 체결된 계약은 물품공급계약에 불과하고, 이 사건 항균 필름의 제조기술은 원고들이 개발하여 특허출원하였으며, 피고들은 이에 기여한 바가 없다.

원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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