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변동 1) 원주시 B 당초 원주군 C이었는데, 1973. 7. 1.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원주시 B로 되었다. 분묘지 135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의 구 토지대장에 의하면, 위 토지는 ‘D’ H 이 1915년(대정 4년) 9월 1일 사정받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소유자의 주소란에는 ‘E’ E 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원주시 B 분묘지 135평은 1977. 2. 1 면적환산, 1977. 2. 5. 지목 수정을 거쳐 원주시 B 묘지 446㎡가 되었다.
3) 원주시 B 묘지 446㎡는 1977. 11. 30. 분할되어 원주시 B 묘지 306㎡(별지 목록 기재 1 토지이다.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와 원주시 F 학교용지 140㎡(별지 목록 기재 2 토지이다.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로 되었다. 나. 원고 등의 신분관계 1) 원고의 부(父)는 G이고, 조부(祖父)는 H이다.
2) H, G, 원고의 본적은 모두 원주시 I이다. 3) H은 1948. 8. 5. 사망하였고,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인 G가 H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G는 1991. 11. 10. 사망하였고,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인 원고가 G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구 토지대장 기재에 의하면 ‘J ‘K’라는 기재는 없으나, 주소의 표시가 생략되어 있으면 해당 행정구역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J’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에 주소를 둔 H이 1915. 9. 1. 사정받았으므로 위 H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로부터 분할된 이 사건 제1, 2토지의 소유권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판단 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