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김천시 B 묘지 625㎡ 중 1/3 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호증, 갑 4호증의 1, 2, 3, 4,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C이 ‘김천군 E 분묘지 189평’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후 면적환산, 지목변경 및 행정구역 변경을 거쳐 E 토지는 김천시 B 묘지 625㎡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 토지조사부에는 사정명의인 C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토지대장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C”으로 기재되어 있고, 소유자의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원고의 증조부인 망 F은 경북 금릉군 G에 본적을 두고 있고, 1925. 6. 7. 같은 번지에서 사망하였는데, 장남 H가 호주상속과 함께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H가 1926. 9. 2. 사망하여 H의 장남 I가 호주상속과 함께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라.
I는 직계비속 없이 생사불명되어 J의 청구에 따라 2016. 5.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1950. 8. 6. 실종기간 만료를 이유로 실종선고심판이 선고(2015느단285호)되어 2016. 6. 1. 확정됨에 따라 I의 재산은 그 남동생인 K이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K이 1958. 8. 25. 사망하여 K의 자녀들인 원고와 J, L이 각 3분의 1 지분 비율로 재산상속을 하였다.
마.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미등기상태이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의하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는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대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