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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18 2014가단276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제주시 H 임야 1478㎡ 중 13/17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1981. 6.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와 B은 형제로서 망 J의 자녀들이고, 피고 C는 B의 처, 피고 D, E, F, G는 B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관계 1) 제주시 K리(이하 ‘K리’로 줄여 쓴다) H 임야 1478㎡, I 임야 291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는 원고의 조부인 L가 1913. 8. 15. 각 사정받은 토지이다. 2) L는 1921. 2. 20.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아버지인 J이 호주상속인으로서 L를 단독 상속하였다

민법 시행 전에 호주가 사망한 경우 그 유산은 호주상속인이 상속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다79053 판결 참조). . 3) H 임야 1478㎡는 미등기 토지였는데, B은 1981. 6. 11. 제주지방법원 접수 제40138호로 당시 시행중인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되었다가 그 후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

)에 의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4) I 임야 2910㎡는 J이 1928. 3. 2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토지인데, B은 1981. 6. 26. 제주지방법원 접수 제44295호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66. 9. 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B 명의의 위 각 등기를 ‘이 사건 각 등기’라 한다). 다.

상속관계 1) J은 1970. 10. 9.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그 당시 시행중인 민법에 의하여 자녀로서 호주상속인인 M이 6/17, 기혼의 딸인 N, O, P가 각 1/17, 아들인 원고와 B이 각 4/17의 비율로 J을 상속하였다. 2) B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4. 5. 8.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그의 처와 자녀들인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5,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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