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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23 2014고단428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7.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선배인 C과 함께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던 대전복합터미널 앞에서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난된 차량인 피해자 D 소유의 E SM5 승용차를 매수함에 있어, 중고차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매수할 차의 소유자 인적사항 및 관련 공부상 서류의 정확성, 매도자의 승용차 취득 및 매도의 경위, 매매 관련서류의 정확성 등을 잘 살펴 위 승용차가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량의 성능만을 살피고 장물 여부에 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대금 600만원에 위 승용차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전항의 성명불상자는 도난차량인 D 소유의 위 승용차를 매도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부천시 원미구 중동장의 직인이 찍힌 2009. 2. 20.자 인감증명서 양식의 성명란에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 ‘D’,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F’라고 각각 기입하고, 인감란에 함부로 새긴 막도장을 찍는 등의 방법으로 부천시 원미구 중동장 명의의 공문서인 D에 대한 인감증명서 1장을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전항과 같이 위 승용차를 매도하면서 위 인감증명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1. 18:0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I에게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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