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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09 2012고정3915
허위공문서작성교사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8년 B 인감증명서 발급 관련 허위공문서작성교사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교사 피고인은 2008. 2.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피고인의 딸인 D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인 B가 부천시 원미구 원미1동장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미1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D에게 B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D이 2008. 3. 12.경 행사할 목적으로 부천시 원미구 원미1동 주민센터에서 마치 B가 직접 방문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처럼 인감증명서 발급 시스템에 접속한 후 B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인감증명서를 신청한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한 다음 B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인감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되었다는 취지로 인감증명서 본인란에 ‘ ’가 표시된 허위의 인감증명서 2부를 출력하고,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발급번호란에 ‘E’, 증명인란에 ‘B, F’, 증명신청인란에 ‘本’, 관외란에 ‘外’, 발급통수란에 ‘2’, 수령인란에 'B'라고 기재하여 위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을 원미1동 주민센터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공문서인 부천시 원미1동장 명의의 B에 대한 인감증명서 2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공문서인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을 원미1동 주민센터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도록 교사하였다.

2. 2008년 밀양 소재 토지 소유권이전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3. 19.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법무사 H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위임장의 ‘부동산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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