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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06 2019가단13843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78.69㎡를 인도하고,

나. 11,935,483원 및 이에...

이유

원고는 2018. 4. 2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78.69㎡(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600,000원(매월 5일 후불), 기간 2018. 6. 5.부터 2020. 6.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특약으로 ‘보증금 20,000,000원 중 10,000,000원은 2018. 6. 5.까지 입금하고 월세는 1,700,000원으로 하되, (피고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점포가 나가면 보증금을 20,000,000원으로 하고 월세는 1,600,000원으로 조정한다’고 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으로 10,000,000원만 지급하고, 차임도 2018. 12. 21. 1,700,000원만 지급한 사실, 이에 원고가 2019. 8. 2.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9. 8. 2.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8. 6. 5.부터 2019. 8. 2.까지 13개월 28일 동안의 차임 23,635,483원 중 임대보증금 10,000,000원과 2018. 12. 21. 지급한 차임 1,7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1,935,483원(=23,635,483원-10,000,000원-1,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해지통보일 다음날인 2019. 8.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8.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19. 8. 3.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는 날까지 월 1,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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