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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17 2018가단25435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5. 25.부터 위 나.

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9. 1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기간 2017. 10. 15.부터 2019. 10. 14.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7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월 차임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4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차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C D D D

다. 이에 원고는 2018. 10. 12.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고, 위 통보가 2018. 10. 1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0. 15.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지급할 연체차임 및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지급한 12,400,000원이 월 차임 1,700,000원의 7개월 9일 정도에 해당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일로부터 7개월 10일이 경과한 2018. 5. 25.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일까지 월 1,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차임을 지급하고 같은 금액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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