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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7.15 2019나1151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3. 8. 2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287.08㎡ 중 별지 도면 표시 순번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4.14㎡(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임대료는 연 12,000,000원, 임대차 기간은 2013. 8. 29.부터 2016. 8.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달 29.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피고는 그때부터 이 사건 점포를 약국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6. 8. 28.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임대료는 연 20,000,000원, 임대 기간은 2016. 8. 29.부터 2018. 8. 28.로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기존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후 다시 임대보증금을 지급받는 등의 절차를 취하거나,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한 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는 절차를 취하지는 아니 한 채 종전의 약국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다만 임대료만 증액된 대로 지급하여 왔다.

원고는 당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2018. 8. 29.부터 2019. 2. 28.까지 발생한 임대료 1,000만 원을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서 공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8. 29. 임대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9. 3.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때까지 연 2,0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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