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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3고정62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소재 D 여관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2. 8. 21:30경 손님으로 온 E로부터 성매매 알선을 부탁받고,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35,000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50대 여성을 불러줘 E와 성명불상의 여성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9쪽), 수사보고(피의자 A의 통화내역 분석)

1. 통신사 회신자료(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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