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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4759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을 8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의 양도양수 또는 소지에 관련된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기타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수하거나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B 등이 게시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작대기, 아이스, 얼음, 술, 히로뽕 팝니다. 문의전화 C”라는 광고 글을 보고 B 등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5.경 서울 도봉구 D 소재 E공원 의자 밑에 필로폰 매수대금 150만 원을 놓아두고 부근에 있는 백반 약 2g을 필로폰으로 인식하고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으로부터 백반 약 2g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사건송치의견서(피의자 B 등 2명), 사건상세내역정보, 피고인 휴대폰 발신, 역발신 통화내역서, 수사보고(통화, 실시간 내역 분석 건 및 통신허가서 신청 건), 실시간 기지국 내역,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및 탐문수사 건),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수사 및 피의자 B 4회 조사 건), B의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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